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 지원사업 무주택자 주택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 지원사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해서 저소득 및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로(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만 19세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애 최초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됩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천5백만원 이하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구매 용도만 가능하며, 상환, 보전용은 불가합니다.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대출

  • 2018.05.31부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 경우는 책임 한정 형(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할 수 있으며, 책임 한정 형 이용 시 MCG 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은 불가합니다.

전입 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2017.088.28 신청 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

  • 호당 2.5억원 이내으로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2.45% ~ 3.55%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 적용은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는 0.3~0.7%p 금리우대를 적용합니다.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는 1.5%p로 적용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하선 연 1.2%)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웨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은(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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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형태

  • 현금(융자)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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