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정보 총정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병원, 한의원 등을 방문할 때 스마트 폰으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건강보험증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해외 거주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의무화 제도
-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았지만 이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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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화 목적
-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의 주목적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의한 타인 명의도용 또는 건강보험 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
- 최근 5년간 기록을 보면 연평균 35,000건의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8억 원이 환수 결정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받았던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실제 도용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추청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 도입을 적용한 것입니다.
변경된 점
- 기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여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전자 서명,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확인 가능 수단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본인확인 예외 / 사유
-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기관에서 본인 여부 또는 그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하는 경우
- 처방 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회송 : 진료 의뢰 또는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합니다. (갤럭시, 아이폰 링크에서 앱 다운)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행 후 “개인” 선택합니다.
- 언어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어”를 선택 후 아래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 기능 접근 권한 안내와 개인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 앱 알림은 허용으로 합니다.
- 본인 인증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 비밀번호를 설정 후 한번 더 입력해 확인합니다.
-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 또는 원치 않는 경우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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