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 일정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기간 내 하지 않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자료 제출 기간과 환급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 제출 기간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절차) /23.12.01~24.01.19
- 홈택스 접속 후 간소화 자료 일괄 신청 동의 진행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4.01.20~03.11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01.20~02.28
- 간소화 미제공 영수증 수집
-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신고서 제출 / 24.02.01~02.28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24.05.01~05.31
- 기간 내 연말정산을 못 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연말정산 신고 기간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3.12.31
- 신고유형 선택 후 근로자에게 일정 정보를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 ~24.01.14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희망 근로자 명단 등록
서류 검토 및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 24.01.20~02.28
- 근로자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 신고서, 증명자료, 요건 검토
- 개인별 세액 계산 검토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4.03.11
- 24.02월분 원천세 신고
- 23년 귀속 지급명세서 홈택스/관할세무서에 제출
자료 제출 기간
- 간소화 자료는 공식적으로는 2월 말까지입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일정에 맞춰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증명 서류가 제출되면 회사에서는 세액 정산금을 계산하면서 공제 내역 및 오류 부분을 개별로 통보해서 기간내 수정을 요청 합니다.
- 최종 수정 완료 시 세액 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 작년도 분의 확정 소득과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정산
- 국세청 제출 마감은 24.03.11이나 대부분 ~2월 중 신고 완료 해서 신고한 다음 달에 평균적으로 정산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 사업자마다 정산 기간이 다르나 보통 3~4월 급여 받을 때 정산 금액이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기간내 신청 하지 못했을 경우
- 기간내 제출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에 상황에 따라 회사에 밝히고 싶지 않은 서류가 있을 경우는 개인이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일정 기간내 하지 못했을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수정 및 추가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것 괜찮습니다.
- 하지만 반대로 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다양한 정보는 아래 “Korea Hot place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rea Hot place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