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맞벌이를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에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또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의 영아
소득 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단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가정, 장애 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은 별도 소득 파악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같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소 가족 포함), 장애 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해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은 부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어머니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 처치동의서(아이 돌폼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정부 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마지막으로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하며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 영아 종일제는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이 되면 양육 수당과 부모 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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