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PSM(공정안전보고서) 핵심 정보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PSM(공정안전보고서) 상세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PSM(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 관련 건설물 설비, 원재료, 중기 등 작업 및 기타 업무에 기안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바로가기
 

안전 보건 교육 시간

 

정기 교육 시간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년 반기 6시간 이상
  • 판매 업무 근로자 : 매년 반기 6시간 이상
  • 판매 업무 외 근로자 : 매년 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시간

  • 일용직 및 근로 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 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

  • 일용직 및 근로 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안전 조치 의무(작업장)

전도 방지

  •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게 사전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 난간 설치

  •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1m 이상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상부 난간대를 바닥에서 120cm 미만인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 상부 난간대가 바닥에서 120cm 이상이면 2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발끝 막이 판은 바닥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 난간기둥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난간대 지름이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

  • 사업장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업무로 대통령이 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 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크레인 사용,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직업 등

 

일반 기준(기계 등)

  • 원동기, 회전축 등 위험 방지 / 덮개, 울, 슬리브,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합니다.
  • 회전축, 기어,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또는 핀 등의 기계 / 묻힘 형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건널 다리 / 미끄러지지 않게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연삭기, 평삭기, 형삭기 등 행정 끝이 위험한 경우 / 덮개 및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돌출해서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 / 덮개 및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압력용기, 원동기, 축이음, 벨트 등 / 덮개 및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동력 차단 장치 설치 시 /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제어가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향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 컨베이어란 동력에 따라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이송 장치, 지지대로 구분합니다.
  • 안전 조치 의무 / 이탈 방지, 비상 정지 장치 설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통행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선 / 이동 전선 위험 방지

  • 배선 및 절연 피복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전선은 사전 점검을 해야 하며, 통로바닥에 전선 사용을 금지합니다.

 

안전 보건 관리

  • 사업장 내 안전 보관 관리 체제를 구성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로 구분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안전 보건 관리 규정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중대 산업 재해 정의

  •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 / 원인에 대한 다른 요건의 규정이 있지 않은 사고에 대한 사망
  • 질병 사망 시 / 산업 안전 보건법의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 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경우

  • 발생 원인이 같아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으면 각각의 사고로 적용됩니다.
  • 6개월 이상 치료 기간 기준은 최초 의사의 진단 소견서 기준을 적용합니다.
  •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 원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시에는 논란의 여지 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법령 바로가기
 

종사자 / 사업주 / 경영 책임자 정의 및 법 적용 범위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수급인과 근로관계 및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자
사업주
  • 본인 사업을 영위 및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근로자 포함 타인의 노무는 제공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
경영 책임자
  • 사업의 대표로 총괄하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대표자에 준해 안전 보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기관의 장 등

 





 

중대 재해 처벌법 범위

  •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개인 사업주 / 경영 책임자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 안전 보건법 비교

 

중대 재해 처벌법

  • 의무 / 경영 책임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개인 처벌
  •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처벌
  •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발생 시 10억 원 이하 벌금
  • 주체  : 개인 및 경영 책임자, 법인(양벌 규정으로 처벌)
  • 보호 대상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범위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 의무 : 사업 주의, 안전/보건 조치
개인 처벌
  •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 보건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 처벌
  • 사망자 발생 시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 보건 조치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체 : 사업주,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처벌
  • 보로 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처벌 범위(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목표, 경영 방침 설정
  •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전담 조직 및 담당 인력 지정

  • 안전,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 또는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축
  •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총 3명 이상
  • 대표가 상주 하지 않을 경우 경영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공장장이 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관리

  • 주기 /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한 경우 진행한 것을 간주

관리 절차

  • 사전 준비 – 유해 위험 요인 확인 – 위험성 추정 또는 결정 – 허용 가능 위험성 판단 – 개선 대책 수립 후 실행 – 점검 – 조치
  • 점검 프로세스 / 중대 재해 발생 시 수사 흐름
  • 경찰(원인 조사) – 검찰 송치 – 검찰(기소 여부 결정) – 기소 – 형사 재판
  • 고용 노동부(원인 조사) – 검찰 송치 – 검찰(기소 여부 결정) – 기소 – 형사 재판
  • 고용 노동부 / 특별 감독(사법 조치 및 과태료) – 작업 중지 명령(명령 – 개선 조치 – 해제)
  •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 수사권 주체는 중대 산업 재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근로 감독관(고용 노동부)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경찰청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PSM / 공정 안전 관리 제도

  • 사업장 내 대통령령으로 위험 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근로자 또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공정안전보고서(PSM) 정보 바로가기
 

공정 안전 관리 12대 요소

  • 공정 안전 자료 : 주기적인 보안과 관리가 필요
  • 공정 위험성 평가 : 위험 요소를 찾아 원인 분석과 안정성 확보 절차
  • 안전 운전 절차 : 공정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절차
  • 설비 점검, 정비, 유지 관리 : 설비 고장 및 경험을 등급으로 분류
  • 안전 작업 허가 또는 절차 : 사업장 내 유해 요소 제거 및 예방
  • 도급 업체 안전 보건 관리 ” 도급 업체 작업자와 당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
  • 근로자 교육 :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 설비 가동 전 점검 :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설비 안전 점검
  • 변경 요소 관리 : 공정 내 위험성 사전 검토 후 작업 표준 개정
  • 자제 감사 : 공정 안전 보고서 내용을 각 부서에 이행 수준 평가
  • 공정 사고 조사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 비상조치 계획 : 2가지 시나리오로 연 1~2회 실시




 

하인리히 이론(H.W Heinrich)

  • 1:29:300 법칙
  • 330회 사고 중 사망 및 중상 1회, 경상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 비율 발생으로 주장
  • 재해 배후에는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방대한 수의 사고 발생

 

재해 예방 4원칙

  • 손실 우연의 원칙
  • 원인 계기의 원칙
  • 예방 가능의 원칙
  • 대책 선정의 원칙

 

재해 손실 비 계산 및 종류

  • 직접비 + 간접비(직접비 : 간접비 = 1:4) = 총 재해 비용
  • 도미노 이론 : 5개의 도미노를 세워 한쪽을 넘어뜨리면 순차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
  • 선전적 결함 : 개인적 결함, 불안전 행동, 사고, 상해(재해)
추가 다양한 정보는 아래” Korea Hot place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rea Hot place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