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hi 의무교육 코히의무교육 대상자 이수 시간 교육 방법 상세 정보 총정리

kohi 의무교육 상세 정보 총정리

kohi 의무교육

kohi 의무교육은 노인 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법적 의무화 되었습니다.

인권 교육 대상 시설인 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 또는 방문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사이버 교육은 6시간 이상의 노인 인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따라 지정된 인권 교육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 6 제5항의 규정이 의거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의 교육의무 기관에 소속된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직장 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기관에 맞게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 목표

  • 노인 인권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올바른 이해 도모
  • 재가 장기 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인권 감수성 향상에 대한 이해
  • 재가 장기 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인식개선과 인권 보호

kohi 의무교육

교육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 용구, 단기 보호 등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노인 교실 및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 설치 운영자, 종사자
  • 장기 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경로당, 노인 교실 제외)
  • 설치 운영자 중 인권 교육 신규 강사 양성 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장기 요양기관 정규직, 계약직 모두 전 직원 교육 대상입니다.
  • 출산, 육아, 질병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휴직을 했을 경우 다음 연도 교육으로 대체해서 이수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육 필수 이수 시간

  •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매년 인권 교육 4시간 이상, 사이버 교육은 6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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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집합 교육,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이 있으며, 대상자는 지정된 기관 교육 방법과 일정에 맞춰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합 교육 : 연간 교육 계획에 맞춰 인권 교육 기관에서 진행
  • 방문 교육 : 강사가 노인복지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온라인 교육 : 교육 기관의 사이버교육 센터를 이용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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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보건복지배움인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KOHI 보건복지배움인” 입력 후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기존 가입되어 있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고, 처음 방문이면 회원 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 후 하단에 있는 “노인 인권”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수강 신청을 진행하겠습니까?” 팝업창이 뜨면 확인 후 “노인 인권 교육” 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 신청 기간을 확인 후 우측 하단에 “수강 신청”을 클릭하면 노인 인권 의무교육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KOHI 공지 사항을 확인 후 내 학습 이수가 필수인 교육은 반드시 사전에 수강 신청하여, 교육 종료일 이전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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